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대리점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