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국민의힘 3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