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