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