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