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 부족과 기존 정책 반복 등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