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