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0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3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세입ㆍ세출의?결산,?국가?및?법률이?정한?단체의?회계검사와?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에?관한?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나. 감찰관의 내부 감찰 담당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18조제4항 삭제).
- 다. 감찰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 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