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에게 AI 대화서비스 이용시간을 보여 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