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