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