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