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정신건강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