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근 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작한 선관위는 1990년대 지방선거 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대 교육감ㆍ교육의원선거, 조합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소관 사무의 양적ㆍ질적 팽창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비닐팩, 종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직접ㆍ비밀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며 부실선거를 야기함.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1200여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국민들로부터 ‘중앙채용비리위’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음.

그런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이에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