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23일 처리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4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