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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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