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