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6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