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6
- 위원회2026.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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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하도급결정ㆍ감액 등 원사업자(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