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대법원 1968. 6. 4. 선고 대법원 68다413, 68다414 판결 등 참조).
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수목 등 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