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14
  2. 위원회2025.8.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