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됨.

이에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