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