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4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