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윤용근 의원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시설 설치 시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 방문객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하여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와 치유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