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