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이나,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나 됨.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