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0
  2. 위원회2025.3.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