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