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이에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 가족 상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