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순히 여성 정책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개념적 전환에 따라 성평등이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의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역시 그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법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보다 정확한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