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4
- 위원회2025.1.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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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