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3월 20일 처리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