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