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4월 30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