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38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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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