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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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