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