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4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