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4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가 중소 채널 사업자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어요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9월 9일 제안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