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4.22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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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