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4.22
  2. 본회의2026.5.7
  3.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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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2.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