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38명 · 조국혁신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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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름.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해조치와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 기록 및 사료 관리, 피해자 및 유족 보호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관련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재단이 건립되지 않아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되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이에,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진실화해재단이 건립되도록 명문화함.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인과 유족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 활동임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이에 관한 법령상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필요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 ㆍ 위령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