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8
- 위원회2024.10.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 2026-09-29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 2026-04-3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2025-11-1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 2025-08-2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