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