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