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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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