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