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5
  2. 위원회2025.12.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