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6인9월 29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