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1
  2. 위원회2025.12.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